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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재판장의 소상심사권)
①소장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상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1990·1·13>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삭제<1990·1·13>
①소장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상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1990·1·13>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④삭제<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