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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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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