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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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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