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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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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삭제<1995·12·29>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을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령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리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1998·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삭제<1993·12·31>
⑥삭제<1993·12·31>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