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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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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공제)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28>
②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29>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