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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호 일부개정 2017. 09.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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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교육훈련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2.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장 또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6.17,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삭제 [2013.2.23]
2. 삭제 [2013.2.23]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