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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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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