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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14 제66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5.12.30 제78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8> 까지 생략
<4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8> 까지 생략
<419>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제1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6조의4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4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5호(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음반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2> 생략
부 칙[2012.2.17 제113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2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2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21호(방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3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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