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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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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개정 1999.12.31>
②사업주단체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로동부영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