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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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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장해보상년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