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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훈련법

법률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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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①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004.3.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04.6.12]]
③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외의 자를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통합교육훈련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