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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전문개정 1982.12.31 법률 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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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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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동법 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동법 제43조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처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