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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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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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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