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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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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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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