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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무원의 서류작성)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삽입·삭제 또는 란외기재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삽입·삭제 또는 란외기재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