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공무원의 서류작성)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문자를 고치지 못한다.
②삽입·삭제 또는 란외기재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삭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