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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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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판관의 갱질)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은 재판관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