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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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