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소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