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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소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501조의1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26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소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