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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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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불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검찰관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