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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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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검찰관의 사건보고)
검찰관이 수사를 하였거나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당해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사건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검찰관은 관할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군검찰부에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