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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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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감정류치와 구속)
①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류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류치되어 있는 기간은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213조제3항의 류치처분이 취소되거나 류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