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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압수등)
①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①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사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