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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20호 신규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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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