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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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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