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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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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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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본조신설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