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국회·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