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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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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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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②선거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며,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선거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