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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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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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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거계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7681호(공직선거법)]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계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