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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제20180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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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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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2.1.19, 2016.1.15]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수당·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