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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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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시행일 20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