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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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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별표 7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9] [[시행일: 부칙참조(제3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