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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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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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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제동등)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시행일 2019.7.1]]
[전문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