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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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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