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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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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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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3.29] [[시행일 2010.3.30]]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삭제[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