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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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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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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간접시계장치)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18.7.11]
1.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별표 5의8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1.8.31, 2014.2.21, 2017.1.9]
④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31, 2017.1.9]
⑤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를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4, 2017.1.9]
[본조제목개정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