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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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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