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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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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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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시행일: 부칙참조(제534호)]]
1. 삭제 [2018.7.11]
2. 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17.1.9] [[시행일: 부칙참조(제3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