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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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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3.29,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