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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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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본조신설 2017.1.9] [[시행일 201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