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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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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0.11.10,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본조신설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