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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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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3.29,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3.29] [[시행일 2010.3.30]]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2010.3.29] [[시행일 2010.3.30]]
1. 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본조제목개정 2010.3.29] [[시행일 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