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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8792호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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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각종 의무해태죄)
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