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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5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부 칙[2010.5.31 제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1.6.15 제194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7.20 제297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326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제330호]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4 제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6.1.8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3 제192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3.15 제22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10.18 제305호(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생략
부 칙[2020.8.28 제432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양식업권의 어장·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9.25 제438호]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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