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8577호 일부개정 2021.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시행일 2022.7.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8] [[시행일 2022.7.1]]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1.12.8]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