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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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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불을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거, 전거, 자동거, 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