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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6914호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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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