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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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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