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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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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① 당사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