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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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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