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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9787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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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